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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1.02

올해부터 대형마트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…“장바구니 챙기세요”

 새해부터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가 165㎡ 이상인 동네 마트 1만 1천여 곳에선 일회용 비닐봉투를 일절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적발시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.

 

단 생선이나 채소처럼 물기 있는 제품은 속비닐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. 

 

장보러 가기 전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.

 

*기사보기  : http://www.tbs.seoul.kr/news/bunya.do?method=daum_html2&typ_800=R&seq_800=10318726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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